🧾 2026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
계산 기준·단순화 항목
- 4대보험 공제액은 2026년 요율로 추정합니다.
-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한도 없음)로 간주
- 교육비는 대상자별 한도(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적용 후 금액을 입력
- 기부금은 일반기부금 기준 15%(1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금액 대비 한도 미반영
- 문화체육 사용분·주택자금 공제·결혼세액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미반영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내용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에서 275만원·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배우자도 추가 공제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주소를 달리하는 등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부부 합산 연 1천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출산·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이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 150만원)·4대보험·카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액 (음수면 추가 납부)
매월 떼이는 세금과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1년 치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유리한가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5%까지는 혜택이 같으므로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분은 공제율이 두 배(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48만5천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 13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